기업마당 공식 공고 정리
[전북]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
「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8조(기금 지원계획 공고)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 ☞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.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.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.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.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☞ 대출금리 1.5%(고정금리) 지원 - 자금용도 : 운전자금 (타 용도 사용 불가) - 융자 기간 및 상환 : 2년 거치 일시 상환
- 주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지역·분야
- 전북 · 금융
- 신청기간
- 2026-09-08 ~ 2026-09-29
- 지원규모
- 공식 공고 확인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중소기업
신청 전에 제외사항을 확인하세요
별도 제외업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업종·중복수혜 제한은 공식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
고용요건: 별도 확인된 요건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 접수 - 접수처 :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
기관 문의와 공식 첨부자료
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 063-320-2350
최근 변경이력
- 2026-09-17 · 기관, 지원규모, 접수 마감일, 신청방법, 접수 시작일, 기관문의, 신청요건, 공식 원문, 첨부자료, 지역코드, 지역, 제출서류, 공고요약, 지원유형, 지원분야, 지원대상, 공고명 변경
변경이력은 공식 수집정보의 변경 항목만 표시하며 내부 원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출처와 검토 기준
출처: 기업마당 · 검토상태: 공식 원문 확인 완료 · 최근 확인: 2026-09-21
공고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.